절차는 6단계, 막히는 건 한 곳입니다
개명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떼는 것도, 접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딱 하나, 개명 사유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하시거나 법무사에 30~50만 원을 쓰십니다.
1서류 준비
📍 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재직증명서, 졸업앨범, SNS 캡처, 진료기록 등)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2개명허가 신청서 + 개명 사유서 작성
📍 직접 작성
★ 여기가 대부분 막히는 지점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지만, 사유서 본문은 직접 써야 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통상 30~50만 원이 듭니다. 초안이 있으면 대부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3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지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수준이고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시간만 늘어납니다.
4심리 · 결과 기다리기
📍 법원
통상 1~3개월 걸립니다. 법원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추가 자료 요구)이 오면 기한 안에 내셔야 합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옵니다.
5★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허가결정문을 받으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신고를 해야 실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각종 명의 변경
📍 은행·통신사·보험·직장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카드, 보험,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직장 인사기록을 차례로 바꾸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 대부분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형적인 개명 사유
아래는 사유서를 어떻게 구성할지의 틀입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허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사유 | 어떤 경우인가 |
| 😞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
발음이 우스꽝스럽거나 별명이 되어 오래 시달린 경우 |
| ⚧ 성별이 반대로 오해받습니다 |
서류·전화·첫 대면에서 계속 성별을 잘못 아는 경우 |
| 📖 한자 뜻이 좋지 않습니다 |
이름 한자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항렬·작명 원칙과 맞지 않는 경우 |
| 👥 동명이인 때문에 불편합니다 |
가족·친척·직장에 같은 이름이 있어 실질적 혼동이 생기는 경우 |
| 📝 실제로는 다른 이름을 오래 써 왔습니다 |
통칭·아명·예명 등을 오랫동안 실제로 사용해 온 경우 |
| 🙏 종교·개인적 신념상의 이유입니다 |
종교적 이유나 개명 후 새 출발을 원하는 경우 |
| 👨👩👧 가족관계 변화 때문입니다 |
재혼·입양 등으로 가족 내 이름이 어색해진 경우 |
| ✍️ 그 밖의 사정입니다 |
위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 |
법원이 통상 어렵게 보는 경우
· 채무를 피하거나 신용 기록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범죄 전력을 가리려는 정황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 이미 여러 번 개명하셨다면 그만큼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 사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허가받은 뒤 1개월 규정
★ 허가만 받으면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결정문을 받으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실제로 바뀝니다(가족관계등록법).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허가 여부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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