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장례 가이드아이를 보내드리고 나서
마당에 묻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내 집 마당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르시는 내용이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자책하실 일도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허용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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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체 (화장·장례)
합법
비용: 20만 ~ 60만 원 (체중·절차에 따라)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또는 건조장·수분해장)하고 유골을 수습합니다. 장례식·추모실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 동물장묘업 조회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 피해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
생활폐기물로 배출
합법
비용: 종량제봉투 값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이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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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위탁
합법
비용: 병원마다 다름 (무료~수만 원)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폐기물로 병원이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맡기시면 됩니다.
유골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골을 원하시면 장묘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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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묻기 (마당·야산)
불법
비용: —
불법입니다. 내 집 마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산·공원 매장은 더 무겁게 봅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30일 규정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강아지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체에서 받은 장례확인서가 있으면 수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으실 때 검색 상단 광고만 보고 맡기셨다가 무등록 업체였던 피해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업체명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펫로스는 진짜 상실입니다
가족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깟 개 한 마리로" 라는 말을 들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어려운 상태가 2주 이상 이어지면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무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406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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