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아래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모르고 지나가면 과태료가 붙거나 빚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어디서 |
|---|---|---|
|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또는 시·군·구청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말일부터 12개월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판단 | 3개월 이내 | 고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차량이 있으면) | 6개월 이내 |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 상속세 신고 · 납부 | 말일부터 6개월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부동산 상속등기 · 취득세 | 말일부터 6개월 | 등기소 / 시·군·구청 세무과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청구 | 5년 이내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
| 보험금 청구 | 3년 이내 | 가입 보험사 |
| 삼우제 · 49재 (지내는 경우) | 사망일 +49일 |
상속세와 안심상속 원스톱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3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일이 아니라 3월 31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 차이까지 계산해서 실제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고인의 예금·보험·연금·부동산·자동차·세금·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이걸 모르고 기관마다 따로 알아보다가 상속포기 3개월을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날짜는 AI가 지어내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을 코드에 넣어 계산하고, AI는 설명만 씁니다.
· 빚이 있을 수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기한 전에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