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 줄짜리 요청이,
근로기준법 준수 문서가 됩니다

AI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온보딩 가이드북, 징계·해고 절차 문서 등을 작성합니다. 없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고, 모든 결과물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함을 표시합니다.

📄 맞춤형 근로계약서
한 줄 요청 (Before)
계약직 6개월, 시급제, 수습 1개월인 마케팅 직무 근로계약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회사명은 ㈜에이비씨입니다.
AI 문서 (After)
근로계약서

■ 계약당사자
회사명: ㈜에이비씨 (이하 "회사")
근로자: (근로자 성명 기재) (이하 "근로자")

■ 근무형태 및 계약기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계약 갱신 여부는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 협의한다.

■ 업무내용
마케팅 직무 관련 제반 업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를 준수하며, 구체적 시간은 (확인 필요).

■ 임금
시급제로 지급하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임을 확인한다. (구체적 시급은 확인 필요)

■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정한 감액 한도(최대 10%, 단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를 준수한다.

■ 4대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한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 계약해지·퇴직 절차
(확인 필요)

(서명란)

- 본 문서는 AI가 작성한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배포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 취업규칙(사내규정) 초안
한 줄 요청 (Before)
상시근로자 15명인 IT 서비스업 회사인데 취업규칙에 복무규율, 휴가, 징계 장만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AI 문서 (After)
취업규칙(발췌)

귀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장 복무규율
제1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생략)

제2장 휴가
제○조(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이하 조문 생략)

제3장 징계
제○조(징계사유 및 절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이하 조문 생략)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문서는 AI가 작성한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배포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 신규입사자 온보딩 가이드북
한 줄 요청 (Before)
신입사원 웰컴 가이드북 하나 만들어주세요. 부서는 마케팅팀이고 복지는 중식지원, 자기계발비 있어요.
AI 문서 (After)
환영합니다!

■ 회사 소개
(회사 소개 문구를 채워주세요)

■ 부서/직무 안내
마케팅팀에 배정되었습니다. 팀 리더 및 동료들과의 첫 미팅 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복지제도 안내
- 중식 지원
- 자기계발비 지원(구체적 한도는 확인 필요)

■ 필수 행정 안내
-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근태는 사내 시스템으로 기록해 주세요.

■ 첫 주 체크리스트
□ 사원증/출입카드 수령
□ 사내 시스템 계정 발급
□ 팀 킥오프 미팅 참석
□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확인

- 본 문서는 AI가 작성한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배포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 징계·해고 절차 / 괴롭힘 예방규정
한 줄 요청 (Before)
직원 간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방규정이랑 조사 매뉴얼 요약 좀 만들어주세요.
AI 문서 (After)
직장내 괴롭힘 예방규정(표준 조항)

제1조(정의)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금지행위 예시) 폭행·폭언, 부당한 업무 배제, 사적 용무 지시 등 (확인 필요 — 사안별 세부 유형 추가 가능)

제3조(신고접수 절차) 피해자 또는 목격자는 (부서/담당자 확인 필요)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필요 시 근무장소 분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조사 매뉴얼 요약
1. 조사위원회 구성(공정성·중립성 확보)
2. 조사 시 유의사항: 당사자 진술 각각 청취, 증거자료 확보
3. 비밀유지 의무: 조사 과정 및 결과는 관련자 외 공개하지 않는다
4. 2차 가해 금지: 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엄격히 금지

이 사안이 실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본 문서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본 문서는 AI가 작성한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배포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내 근로계약서 바로 받아보기 (클릭)

Powered by longlife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