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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개명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신청서에 개명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받았다"를 어떻게 문서로 써야 할지 몰라서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30~50만 원이 듭니다.
아래 절차와 서류 안내는 무료입니다.
#개명#개명사유서#개명신청방법#이름바꾸기#개명허가

개명 절차 6단계 무료

1서류 준비
📍 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재직증명서, 졸업앨범, SNS 캡처, 진료기록 등)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2개명허가 신청서 + 개명 사유서 작성
📍 직접 작성
여기가 대부분 막히는 지점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지만, 사유서 본문은 직접 써야 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통상 30~50만 원이 듭니다. 초안이 있으면 대부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3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지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수준이고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시간만 늘어납니다.
4심리 · 결과 기다리기
📍 법원
통상 1~3개월 걸립니다. 법원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추가 자료 요구)이 오면 기한 안에 내셔야 합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옵니다.
5★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허가결정문을 받으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신고를 해야 실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각종 명의 변경
📍 은행·통신사·보험·직장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카드, 보험,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직장 인사기록을 차례로 바꾸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 대부분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법원이 통상 어렵게 보는 경우
· 채무를 피하거나 신용 기록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범죄 전력을 가리려는 정황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 이미 여러 번 개명하셨다면 그만큼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 사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저희는 허가 여부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아직 못 정하셨다면 사주 작명에서 획수·오행을 보고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말하듯이 적으셔도 됩니다. 맞춤법·문장은 저희가 다듬습니다.
없는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적어 주신 내용만 문서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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