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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사진 📷 포토 스튜디오 🔮 운세 🚀 AI 크리에이터 💼 AI 업무비서
🎁 Bonus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보내드리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당에 묻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등록된 강아지는 30일 안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르셨다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래 안내는 무료입니다. 이메일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반려동물장례#강아지죽었을때#동물등록말소#동물장묘업체#펫로스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 외

법으로 허용되는 방법 무료

🕯️ 동물장묘업체 (화장·장례) 합법
비용: 20만 ~ 60만 원 (체중·절차에 따라)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또는 건조장·수분해장)하고 유골을 수습합니다. 장례식·추모실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 동물장묘업 조회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 피해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 생활폐기물로 배출 합법
비용: 종량제봉투 값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이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적어 둡니다.
🏥 동물병원에 위탁 합법
비용: 병원마다 다름 (무료~수만 원)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폐기물로 병원이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맡기시면 됩니다.
유골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골을 원하시면 장묘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땅에 묻기 (마당·야산) 불법
비용: —
불법입니다. 내 집 마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산·공원 매장은 더 무겁게 봅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신 마음에 검색 상단 광고만 보고 맡기셨다가 무등록 업체였던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업체명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하실 일 무료

1 사체를 서늘한 곳에 모시기
📍 집 또는 병원
장례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아이스팩을 배 쪽에 대고 서늘한 곳에 눕혀 두세요. 여름에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눈과 입은 조심스럽게 닫아 주시고,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닦아 주세요.
2 장례 방법 정하기
📍 동물장묘업체 / 동물병원
아래 "합법적인 방법" 표를 먼저 보세요. 마당에 묻는 것은 불법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을 원하시면 등록업체인지 animal.go.kr에서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3 ★ 동물등록 말소신고 30일 이내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의무인데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체에서 장례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4 펫보험 해지 / 보험금 청구
📍 가입 보험사
가입해 두신 펫보험이 있다면 해지하셔야 보험료가 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사망 위로금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함께 문의해 보세요.
5 자동결제·정기배송 정리
📍 사료·간식 정기배송, 병원 구독 등
사료가 계속 배송되어 오는 것만큼 마음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미리 해지해 두세요.
6 유골 어떻게 모실지 정하기
📍 봉안당 / 산골 / 메모리얼스톤
화장하셨다면 봉안당 안치, 산골(자연으로 뿌리기), 메모리얼스톤(유골을 결정체로) 중에 고르시게 됩니다.
바로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이 정리된 뒤에 결정하세요.
7 아이 사진 정리하기
지금은 사진을 보기 힘드실 수 있지만, 나중에 가장 찾게 되는 것이 사진입니다. 흐리거나 오래된 사진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정사진 만들기 →
8 펫로스를 혼자 견디지 않기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어려운 상태가 2주 이상 이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무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절차와 과태료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406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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