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일은 대부분 처음 겪습니다.
사망신고는 언제까지인지, 상속을 포기하려면 며칠 남았는지 — 경황이 없는 중에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빚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무료입니다. 이메일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사망신고는 언제까지인지, 상속을 포기하려면 며칠 남았는지 — 경황이 없는 중에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빚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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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넉넉히 발급
📍 임종한 병원 원무과
은행·보험사·주민센터·법원마다 원본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번거로우니 처음에 7~10부 받아 두세요. 발급 비용은 통상 1부 1~2만 원 수준입니다.
2
장례식장·장례 방식 정하기
📍 병원 장례식장 또는 외부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이 편하지만 비용 차이가 큽니다. 빈소 크기·조문객 수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상조 가입이 있다면 이 시점에 연락합니다.
5
화장 예약 (화장 시)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15774129.go.kr) 또는 장례식장 대행
★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법정). 성수기에는 화장로가 금방 차니 안치 직후 바로 예약하세요. 장례식장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6
입관 · 발인
📍 장례식장
3일장 기준 1일차 안치·빈소 차림,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입니다. 종교가 있으면 해당 예식(천주교 연도, 기독교 입관예배 등)을 미리 요청하세요.
7
장례비용 영수증 보관
📍 장례식장·상조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하니 전부 모아 두세요.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일
8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또는 시·군·구청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진단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아래 안심상속 원스톱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9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말일부터 12개월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고인의 예금·보험·주식·연금·부동산·자동차·세금·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이걸 모르고 개별 조회하다 상속 기한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세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10
상속포기 · 한정승인 판단
3개월 이내
📍 고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빚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위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려우면 이 기한 전에 반드시 변호사·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
11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차량이 있으면)
6개월 이내
📍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폐차·매도할 예정이어도 이전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상속세 신고 · 납부
말일부터 6개월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내 거주자 기준). 배우자·자녀 공제가 커서 실제로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13
부동산 상속등기 · 취득세
말일부터 6개월
📍 등기소 / 시·군·구청 세무과
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14
국민연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청구
60개월 이내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 고인이 연금을 받고 계셨거나 가입 기간이 있으면 유족연금 대상일 수 있으니 꼭 문의하세요.
15
보험금 청구
36개월 이내
📍 가입 보험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어떤 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면 안심상속 조회나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휴대폰·카드·구독 서비스 해지
📍 각 통신사·카드사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7
삼우제 · 49재 (지내는 경우)
사망일 +49일
삼우제는 장례를 마친 뒤 사흘째, 49재는 사망일로부터 49일째에 지냅니다. 지내지 않는 가정도 많으니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기한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가정법원·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특히 빚이 있을 수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한 전에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세상담센터 126)
특히 빚이 있을 수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한 전에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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