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빠져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무료
자필유언장은 요건이 다섯 가지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입니다.
컴퓨터로 써서 출력하면 무효, 날짜를 "2026년 8월"까지만 쓰면 무효, 도장 없이 서명만 하면 무효입니다.
남기신 뜻이 형식 때문에 통째로 사라지는 일을 막아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컴퓨터로 써서 출력하면 무효, 날짜를 "2026년 8월"까지만 쓰면 무효, 도장 없이 서명만 하면 무효입니다.
남기신 뜻이 형식 때문에 통째로 사라지는 일을 막아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 저희가 대신 써드릴 수 없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손글씨여야 합니다.
남이 대신 쓰거나 컴퓨터로 출력하면 그 순간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은 옆에 두고 손으로 옮겨 적으실 초안이지, 그대로 내시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 쓰신 뒤에는 빠진 요건이 없는지 점검해 드립니다.
남이 대신 쓰거나 컴퓨터로 출력하면 그 순간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은 옆에 두고 손으로 옮겨 적으실 초안이지, 그대로 내시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 쓰신 뒤에는 빠진 요건이 없는지 점검해 드립니다.
자필유언장의 5요건 (민법 제1066조) 무료
1✍️
전문(全文)을 자필로
필수
★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손글씨여야 합니다. 컴퓨터로 쓰고 출력한 것, 남이 대신 써준 것, 타자기로 친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이유입니다. 워드로 작성해 출력하고 서명만 하신 경우가 흔합니다.
2📅
작성 연월일
필수
연·월·일을 모두 자필로 쓰셔야 합니다. "2026년 8월"까지만 쓰면 무효입니다.
💬 날짜는 여러 유언장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최종인지 정하는 기준이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주소
필수
번지·동호수까지 특정되게 쓰셔야 합니다. "서울시"라고만 쓰면 무효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그대로 쓰시면 안전합니다.
💬 주소를 아예 빠뜨리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4🖊️
성명
필수
본인 성명을 자필로 쓰십니다.
5🔴
날인 (도장 또는 지장)
필수
★ 도장을 찍거나 지장(무인)을 눌러야 합니다. 서명만으로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막도장도 됩니다.
💬 "사인했으니 됐겠지" 하고 넘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쓰신 유언장 점검하기
★ 내용은 여쭤보지 않습니다. 형식 요건이 들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유언은 가장 사적인 문서이고, 저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옮겨 적으실 초안 만들기
★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적으셔야 합니다. "우리 집"보다 주소를 그대로, "은행 돈"보다 은행명과 계좌를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 내용을 실행할 사람입니다. 정해 두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유언으로 되는 것 · 안 되는 것
✅ 유언으로 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상속분 지정·유증)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예: 이 집은 큰딸에게)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을 실행할 사람)
기부·공익 목적 출연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 유언으로도 안 됩니다
★ 상속인의 유류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 — 배우자·자녀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 몫(유류분)이 있어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장례 방식·제사에 관한 지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 두시면 가족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 (동물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돌볼 사람에게 조건부로 남기는 방식을 씁니다)
법에 어긋나는 조건 (예: 재혼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다는 것)
자필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필증서
무료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
가장 간편하지만 형식 요건이 엄격하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분실·훼손 위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수수료 있음(재산 규모에 따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 재산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이 방식을 권합니다. 공증인이 요건을 갖춰 작성하고 원본을 보관하므로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고 법원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녹음
무료
음성으로 남기기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말씀하시고 증인이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검인이 필요합니다.
🔒비밀증서
무료
내용을 봉인해 두기
내용을 알리지 않고 봉인해 증인 2명 앞에서 제출하고, 봉인일부터 5일 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까다로워 잘 쓰이지 않습니다.
써두신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
믿을 수 있는 곳에 원본을 보관
★ 유언장은 원본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본은 소용없습니다. 금고·은행 대여금고 등에 두세요.
🗣️
있다는 사실은 알려 두기
내용은 알리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알려 두세요. 못 찾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사망 후에는 가정법원 검인
발견한 사람이 임의로 개봉하면 안 됩니다. 봉인된 채로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습니다. (자필·녹음·비밀증서 모두 검인 대상)
🔁
고치실 때는 새로 쓰기
수정·삭제 시에도 자필로 고치고 날인해야 합니다. 복잡해지면 새로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가 늦은 것이 우선합니다.